수강취소는 홈페이지 [마이페이지] 또는 방문 신청
∙수강료 반환규정 :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에 따름
개강 전(전액), 개강 후(잔여일수 일할 계산)
-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전액반환
-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·정지되었을 경우 : 전액반환
- 사용자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
가. 강의 시작 1일전 : 수강료 전액 반환
나. 강의기간 1/3 경과 전 : 납부 된 수강료의 2/3
다. 강의기간 1/2 경과 전 : 납부 된 수강료의 1/2
라. 강의기간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
※ 반환 금액 산정시 법정공휴일은 수업일로 간주하며, 수강취소일이 수업일인 경우 수업시간 전이어도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