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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협의회

구성

의장 및 부의장 각 1명 포함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
의장(시장), 부의장(위촉직 위원 중 선출)으로 구성
당연직 위원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,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
위촉직 위원 시의회 의원, 학계 및 관계전문가, 하남시 소재 평생교육관련 기관․단체의 장,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
풍부한 사람
기능
  • 평생교육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평생교육기관 상호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
임기
  • 2년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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